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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9월「초·중등교육법 및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가 공포·시행됨에 따라 본교의 학교규칙(학생생활규정)을 검토하여 제·개정하였습니다. 이에 제‧개정된 학교규칙(학생생활규정)이 2023.12.20.부터 적용 및 시행되오니, 붙임 파일에 첨부된 학교규칙을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 학생들이 학교규칙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2023 인천남부초등학교 학칙(학생생활규정)(2023.12.20.).hwp [ 바로보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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